부군면 통폐합

일제강점기 조선령의 행정 구역 개편

부군면 통폐합(府郡面 統廢合)은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 구역 변경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1913년 12월 29일 공포)에 의하여 대대적인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13도 12부 329군 -> 13도 12부 220군)하고 이어서 4월 1일 각 도의 영에 의하여 각 군의 면을 개편한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913년 12월 31일, 부군 폐합 전 조선의 행정 구역도
1914년 4월 1일, 부군 폐합 직후 조선의 행정 구역도
부군면 통폐합의 내역이 기록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17)》이다.

는 이전까지의 부와 달리 1995년 도농복합도시 이전의 처럼 도시와 농촌을 분리시켰다. 부군 단위에서는 군끼리 통합, 도농복합도시의 교외 지역을 군으로 분리, 도농복합부의 교외 지역과 이웃한 군을 새로운 이름으로 병합, 함경도 지방은 새로운 군 신설을 했고 면단위들은 주로 병합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면리 대폐합에 의해 행정구역이 대규모로 개편된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 현재 한국의 행정 구역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동·리의 정리도 1914년 3월~4월의 부군면 통폐합과 동시에 행해진 것으로 여겨지고는 하나, 실제로는 부군면 통폐합 전후 1912년부터 1917년 사이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 동·리의 정리가 시행되었으며, 부군면 통폐합에 선행 또는 후행하여 드물게 도·부·군·면의 경계가 조정되는 일도 있었다.[1]

부·군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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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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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3월 1일 부·군이 정리된 이후, 각 도에서는 4월 1일 시행되는 면의 명칭과 구역에 대한 영을 공포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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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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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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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지리정보DB > 소개. 국사편찬위원회. 2022년 6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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