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회
보이기
뉴스통신진흥회(-通信進興會, Korea News Agency Commission)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사에 대해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뉴스통신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4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비영리특수법인이며 연합뉴스의 대주주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1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1]
주요 업무
[편집]-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관리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추천
- 연합뉴스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류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에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의 공익목적 사업
연혁
[편집]- 2003년 5월 29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6905호). 연합뉴스사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 2003년 12월 3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8153호)
- 2004년 3월 17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312호)
- 2005년 1월 27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7369호)
- 2005년 8월 4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7655호)
- 2005년 10월 24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구성
- 2005년 11월 16일 뉴스통신진흥회 설립(문화관광부 설립 허가 제588호). 초대 이창우 이사장 취임
- 2007년 12월 21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738호)
- 2008년 2월 29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852호)
- 2008년 6월 20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836호)
- 2008년 12월 4일 뉴스통신진흥회 제2기 이사진 구성
- 2008년 12월 9일 제2대 최규철 이사장 취임
- 2008년 12월 26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9214호)
- 2009년 6월 9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9755호)
- 2009년 7월 31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9785호)
- 2024년 8월 26일 뉴스통신진흥회 제7기 이사진 구성
- 2024년 8월 30일 제7대 김영만 이사장 취임
조직
[편집]이사회
[편집]- 감사
이사장
[편집]사무국
[편집]- 연구부문
- 공익부문
- 경영관리부문
임원 구성
[편집]뉴스통신진흥회 임원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원된 임원을 임명한다.
-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감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정관 전문
[편집]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 제1장 총칙
-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 이 법인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뉴스통신진흥법”이라 한다) 제23조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 진흥회는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뉴스통신진흥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4조(사업)
- ① 진흥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 2.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 관리
- 3.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 4.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추천
- 5.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 6. 연합뉴스사의 예산 및 결산이 승인
- 7. 그 밖에 뉴스통신진흥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8. 그 밖의 공익목적사업
- 9. 제1호 내지 제8호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② 진흥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 이외에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진흥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7인 (이사장 1인 포함)
- 3. 감사 1인
-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제6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②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 ③ 감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 진흥회는 이사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제2항 규정에 따라 후임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진흥회는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결원된 임원의 임명요청 등의 절차를 밝아야 한다.
- ▣제7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③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고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임원은 뉴스통신진흥법과 이 정관이 정한 바 이외에는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⑥ 임원은 사회 공익의 업무에 충실하고, 직무상 알게 된 본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⑦ 임원 또는 그가 임원이나 주요주주로 있는 단체는 제4조에 정한 사업과 관련한 진흥회의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⑧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 3.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만,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 제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 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 5.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종전의「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 6. 뉴스통신진흥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7. 뉴스통신진흥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 또는 편집인으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9.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제10조(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 ① 상임 임원을 제외한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보수, 퇴직금 및 기타 실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③ 상임 임원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3장 이 사 회
- ▣제11조(이사회의 구성)
- ① 진흥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 ④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진흥회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 이사장이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7일전까지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13조(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예산 자금 계획 및 결산
- 2. 기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3.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4. 정관의 변경
- 5. 제4조 각 호의 사항
-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뉴스통신진흥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 ③ 이사회는 상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의 구체적 내용은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로써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일정범위를 경영평가단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의결정족수 등)
- ①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당해 안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당해 안건에 한하여 재적이사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의 회의록은 매회 참석이사와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할 때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4장 사 무 국
- ▣제15조(사무국)
- ① 진흥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 내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⑤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⑥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인사규정, 보수규정, 근로조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뉴스통신진흥자금 회계
- ▣제16조(뉴스통신진흥자금)
-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 ▣제17조(자금의 조성)
-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진흥회가 출자한 연합뉴스사의 배당금
- 2. 연합뉴스사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연합뉴스사 출연금
- 3. 정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 재산
- 4. 자금 운용 수익금
- 5. 그 밖의 수입금
- ▣제18조(자금의 용도)
- 자금은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국제 친선 문화 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뉴스통신업무에 대한 지원
-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발생의 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업무에 대한 지원
-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지원
- 4.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학술사업 및 공익목적 사업
- 5. 제4조 제1호 내지 제8호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의 지원
- 6. 그 밖에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사업
- ▣제19조(자금의 구분)
- ① 진흥회 자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1. 진흥회 설립시에 출연한 재산
- 2. 부동산과 주식
-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의한 재산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진흥회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 ▣제20조(자금의 관리)
- ① 진흥회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또는 당초 출연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6조에 의한 정관 변경절차를 받아야 한다.
-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③ 제17조 각 호의 자금회계는 진흥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 ▣제21조(운영재원)
- 진흥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부금,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졔22조(회계연도)
- 진흥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3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 ① 진흥회는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잉여금 처리)
-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사업자금으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으로 적립한다.
- ▣제25조(차입금)
- 진흥회가 1년 이상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보 칙
- ▣제26조(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결의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7조(공고)
- 진흥회의 공고를 요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8조(해산과 청산)
- ① 진흥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법의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건의한다.
- ② 진흥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 ③ 진흥회가 해산한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 ▣제29조(시행세칙)
-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09.11.2)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설립 등) 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외부 링크
[편집]- 뉴스통신진흥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