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범죄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재적 3분의 2이상이 동의함에 따라 가결되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모두가 출석·투표하였으며,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로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원본)을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사건번호 '2024헌나8'이 부여되었다.
- 19시 24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의결서 등본(복사본)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되었다.
정치와 선거
-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와해되었다. 한동훈 당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가결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 최고위원 4명[※장동혁, 인요한, 김민전, 진종오(청년최고위원)]이 모두 사의를 밝혔고, 김재원(원외) 최고위원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헌 제96조와 관련하여 비대위 체제로 가게되었다. 한동훈 당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를 통하여 선출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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