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지방도 제37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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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지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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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
남원 ~ 거창선 | |
국가지원지방도 제37호선 | |
총연장 | 75.4km |
기점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인월면 |
주요 경유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거창군 |
종점 |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
주요 교차도로 |
광주대구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 국도 제24호선 국도 제26호선 국도 제3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 지방도 제742호선 지방도 제751호선 지방도 제1001호선 |
국가지원지방도 제37호선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인월 교차로에서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 장풍삼거리를 잇는 대한민국의 국가지원지방도이다.
역사
[편집]본래 1994년 국도 연장 및 신설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이었으나 2001년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을 전면 개정하면서 새로 지정된 노선이다.
- 2001년 8월 25일: 국가지원지방도 제37호선 남원 ~ 거창선으로 노선 지정[1]
- 2003년 7월 24일 :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3.98 km 구간 개통[2]
- 2010년 7월 15일 : 강정모리 위험도로(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450m 구간 개량 개통[3]
- 2012년 1월 26일 : 종점을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에서 마리면으로 변경[4]
주요 경유지
[편집]노선
[편집]전라북도
[편집]이름[5] | 접속 노선 | 소재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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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월 교차로 | 국도 제24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 (황산로) |
남원시 | 인월면 | 시점 |
(이름 없음) | 인월장터로 | 12호선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 나들목과 간접 연결 | ||
취암교 지산초등학교(폐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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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 | ||||
아영면 | ||||
아영사거리 | 지방도 제751호선 (흥부로) 아백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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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교 | ||||
율동삼거리 | 율동1길 |
경상남도
[편집]이름[5] | 접속 노선 | 소재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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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2육교 오천교 |
함양군 | 백전면 | ||
대평삼거리 | 지방도 제1001호선 (함양남서로) |
지방도 제1001호선과 중복 | ||
(이름 없음) | 구산대안로 | |||
운산교 | 지방도 제742호선 (운산길) | |||
백운초등학교(폐교) 백운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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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없음) | 백운로 | |||
원통재 (빼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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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면 | ||||
서하초등학교 운정분교(폐교) 운곡교 송계교 서하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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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계삼거리 | 국도 제26호선 (육십령로) 송계길 |
국도 제26호선과 중복 지방도 제1001호선과 중복 | ||
(송계통로) | 서상로 | 서상면 | 국도 제26호선과 중복 지방도 제1001호선과 중복 상행선 서상 나들목 이용시 진출 상행 진입 불가 하행 진출 불가 | |
도천교 | 국도 제26호선과 중복 지방도 제1001호선과 중복 | |||
오산2교 | 대남로 | 국도 제26호선과 중복 지방도 제1001호선과 중복 하행선 서상 나들목 이용시 진출 | ||
오산1교 중남교 |
국도 제26호선과 중복 지방도 제1001호선과 중복 | |||
중남사거리 | 국도 제26호선 (육십령로) 서상로 | |||
동대1교 동대2교 동대3교 덕남초등학교(폐교) 영각교 영각사 |
지방도 제1001호선과 중복 | |||
남령 | ||||
거창군 | 북상면 | |||
월성2교 월성1교 산수교 농산교 북상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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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사무소 | 지방도 제1001호선 (송계로) | |||
수승대 황산교 |
위천면 | |||
(회전 교차로) | 모동길 원학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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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2교 | ||||
(이름 없음) | 송계로 원학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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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남산농공단지 | 송계로 | |||
장풍삼거리 | 국도 제37호선 (빼재로) |
마리면 | 종점 |
도로명
[편집]- 전북특별자치도
- 경상남도
미래
[편집]2015년 12월 88올림픽고속도로의 함양군 백전면 구간이 이설되면 구 고속도로 일부로 노선 지정이 변경될 계획이 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대통령령 제17349호 공포,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 ↑ 경상남도공고 제2003-334호, 2003년 8월 7일.
- ↑ 경상남도공고 제2010-501호, 2010년 7월 15일.
- ↑ 대통령령 제23560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 ↑ 가 나 교차로와 나들목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건물 및 시설 등도 포함